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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광고 수익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 떼고 받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5-04
유튜버 광고 수익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 떼고 받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가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작년에 4천만원 정도 벌었어요. 근데 이미 3.3% 떼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유튜버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온다던데 얼마나 나오나요? 5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유튜버 광고 수익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한다면 사업소득(업종코드 940306 등)에 해당하며,
    4천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 신고 의무는 이미 3.3%를 떼고 받았더라도 이는 '예비 납부'일 뿐입니다.
    4천만 원은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붙게 됩니다. 소득이 4천만 원이면 공제 후에도 내야 할 세금이 꽤 있을 수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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