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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매각 적립금을공지해야합니까?

등록일 | 2025-08-25
쇼핑몰을 매각하면서 적립금에대해 정확히 얼마라고 공지하지 않았다하여
인수자측에서 사기혐의로 고소를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적립금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쇼핑몰 인계시 모든부분이
같이 인계됨으로 구두상으로 적립금도 포함하여 함께 인계됨을 공지하고
계약 하였습니다.
매매가격은 650만원인데, 120만원을 다운하여 530만원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쇼핑몰 아이디와 비번 운영거래처,광고,노하우등을 모두 넘겨준뒤 하루가 지난 후
인수자측에서 적립금가지고 매매자인 본인이 사기를 쳤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 상에 이면계약으로 2012년 12월까지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힘든부분을 도와주겠다는 부분을 명시하여 주었을 정도인데 과연 이런사항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이전에 본인이 인수할당시 계약서상에도, 현재 인터넷상에서 다운받는 어떤 사이트매매
계약서상에도 적립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적립금은 당연히 사이트매매당시 모든 시스템과
고객정보등 한꺼번에 인계됨으로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음이지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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