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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후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별지 부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7.번 항목

" 7.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보험금을 제외한다." 이 부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0조에의한 압류금지 문구를 추가하라는 보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다른 양식들은 전부 위 7번항목 내용밖에 없는데 법이 새로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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