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무단침입죄 와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8-07
회사에서 3년전에 여직원들 끼리 돈모아서 제빙기를 사서 썼었는데요 제가 요번해 3월에 퇴사를 했고 같이 돈 모아서 샀던 직원들 중에 마지막 퇴사자라서 퇴사할때 가지고 가야지~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날 업무가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못들고 나왔었습니다 퇴사하고 이사간 곳이 그곳이랑 멀어서 금방 가진 못했고 퇴사 3개월 뒤인 엊그제 회사를 방문해서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토요일이라 직원분들은 출근을 안했었고 경비실에 경비아저씨가 계셔서 경비아저씨께 직원들끼리 사비로 산 제빙기가 있는데 퇴사할때 못들고 가서 가지러 왔다고 얘기드리고 그러라고 하셔서 들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왜 미리 말도 안하고 가져갔냐고 해서 그거 여직원들끼리 돈 모아서 사비로 산거였고 퇴사할때 못가져가서 가지러갔었던거다 그리고 경비아저씨께 얘기 드리고 들어간거다 라고 했더니 구입한지 3년이 지났고 회사에 두고 썼으면 그게 회사꺼지 왜 본인꺼냐 하면서 무단침입에 특수절도죄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다 내 돈 주고 샀던거고 경비아저씨께 허락을 받았는데 왜 무단침입이고 절도죄냐 라고 하니 사과를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같이 구매했었던 직원 2명(저 포함 한명은 제가 가져가는것에 동의 함)한테는 허락을 못 받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한명은 연락이 안되었었고 한명은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직원분들과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사비로 샀어도 회사에서 썼으면 회사물품이라고 절도죄가 된다는데 이게 회사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핑계로 들리실순 있지만 그 허락을 받지않은 직원 두분에게는 후에 중고값으로도 돈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거고 사비로 산거면 가져가도 될꺼라고 하셔서 가져 온거 였는데 경비아저씨와 함께 회사건물안으로 들어가지않고 혼자 들어갔다고 무단침입이라는데 이게 무단침입이 성립 되는건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