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과실비율 소송문의
올여름쯤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최초산정된 과실비율은 7(상대):3(본인)입니다
전 9:1이나 많아야 8:2정도 생각했지만 조심하지못한것도있으니 7:3인정한다했습니다
다만 상대운전자측에서 본인 무과실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분심위까지 올라가게되었고 분심위에선 6(상대):4(본인)으로
나왔습니다
전 양보양보해서 7:3까지 인정한다했는데 6:4는 이번엔 제가 인정못한다했습니다
그럼 소송밖에없다하니 소송해달라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과실 10%때문에 그러시냐해서 맞다고 했고
10%는 큰차이안난다하시고,소송하면 기간도 꽤 오래걸린다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진행해달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입니다
1. 제가 분심위결과 인정못해서 소송요청했는데 이거 제가
따로 내야되는비용이 있나요?
2.소송비로인한 보험료는 올라가는건가요?
3.보험직원분얘기대로 7:3이나 6:4나 큰 차이없을까요?
큰차이없고 소송비로인한 보험료 추가상승 및 자부담이있디면그냥 소송취소하고 받아들이는게 나을까요?
☆ 아 그리고 대인피해상황은 상대측은 잘 모르겠지만
저같은경우는 교통사고로인해 비골골절로인한수술 허리디스크터짐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