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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서로 부동산 받으려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걱정돼요 ㅠㅠ

등록일 | 2026-03-03
대물변제계약서로 부동산 받으려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걱정돼요 ㅠㅠ
지인한테 5억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겠다면서 본인 소유 상가로 대신 변제하겠대요. 상가 시세가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나중에 채무자가 마음 바꿔서 상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대물변제계약서 쓰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가에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통해서 계약하는 게 안전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빌려준 돈 대신 부동산으로 받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 나오기 딱 좋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온전한 내 집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상가에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본인이 지게 되고요. 시세 6억에 보증금이 끼어 있다면 실제 채무 변제 효과가 얼마인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폭리'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시도할 수도 있으니, 가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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