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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휴차료 문제
어제 저녁11시30분경 제가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뒷차량이 졸음운전으로 그대로박았습니다. 렌트한차량은 k7인데 뒤쪽이 아예완전 나가버렸습니다. 렌트카는 자차보험은 들어있지않고 대인 대물 자손만 들어있었습니다.
상대도자기과실100인정했고 보험처리하면될거같은데 문제가 되는게 휴차료입니다 사고차량 수리하는데 상당한기간이걸릴거 같아서요..
이래저래알아봤는데 휴차료때문에 고민하시고피해보신분많던데 원래 휴차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지않는겁니까? 물론법적으로 임차인이 반값정도 지불하는게 법으로 되어있지만 100퍼 상대방과실인데 제가그걸지불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냥 정말 병원가서 합의금으로 제가해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 회사에서 휴차료처리해 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