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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조 11항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25-08-25
해당 법령에 명시된 주차장용도 95프로 이상 사용 시 주차전용건축뮬로 인정되눈데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되는경우 지자체별 주차장법 조례에 명시된 기계식 쥬차장 설치제한 30프로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계식쥬차장 미적용 선례나 법해석이 있는지 질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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