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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은 직원 수 상관없이 다 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도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6-01-22
직원 5명인 작은 회사 운영 중인데 5대법정교육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성희롱 예방이랑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은 알겠는데 퇴직연금교육도 꼭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 안 한 직원들한테도 교육 시켜야 하는 건가요... 5대법정교육 중에서 직원 수나 업종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게 있나요?? 다 안 들으면 과태료 총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법적 기준 정확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한 사업장만 의무입니다

    가입 안 하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 5명이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각 항목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입니다

    법정교육 안 하시면 누적되니까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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