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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현금공탁후 반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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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기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에 공탁금 4백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가처분집행까지 진행하였는데,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탁한 400만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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