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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면허정지 도주차량 신고 검거 벌점상계

등록일 | 2025-08-25
제가 벌점45점으로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서 알아보다가 도주차량 신고해 검거될 경우 벌점 상계가 가능하다는걸 보게되었는데 2024년 1월 4일경 음주운전 도주차량을 신고 및 직접 쫓아가 검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되었습니다.
검거후 출동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또한 남겨주었구요. 그리하여 물론 벌점 경감을 받을 수 있을줄 알았지만 해당건에 대하여 공적 등록이되어있지않아서 해당사항이 확인이 안된다고합니다.
휴대폰도 1년이상 지난 기록이다보니 문자, 통화내역이 지워진 상태이고 112신고내역 정보공개청구 또한 기록보존이 1년이라 신고내역은 확인 불가...
출동 경찰관 분을 알아보고싶으면 어디에다 전화를 해보면 될까요? 그리고 출동 경찰관님께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적사항을 지금에라도 등록해주실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통민원실이건 관련 해서 많은 연락 취해봐도 다 여기 부서 관할아니라 어느 부서 연락해보셔야된다하고 전화 돌리기를 몇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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