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표등록 이의신청
저는 상표등록 올해 2월에 신청하여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월에 제 로고와 거의 비슷하게 상표등록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제 브랜드명은 제가 단어를 섞어 만든 창조 된 단어입니다
저도 그사람도 둘 다 상표등록 기다리는중입니다
예를들어
르라보로 치면 제 브랜드는 르라보/ le labo 라고 하면 상대방은 르라보/ le lavo 이렇게 b와 v만 차이가 있고 한글 표기는 그대로 똑같이 냈더라고요
이런경우 이의신청하면 그 사람꺼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확률로 알려주세요
안될 가능성이 높으면 안하고 될 가능성이 높으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뒤늦게 저사람 때문에 16만원 내고 오늘 우선심사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사람은 법률사무소 대리인으로 신청했던데 3월에 상표등록하면서 우선심사 신청 먼저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