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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위험성평가 의무라던데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05
병원위험성평가 의무라던데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작은 의원 운영하는데 병원도 위험성평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위험성평가는 어떤 항목 평가하는 건가요?? 대행업체 통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평가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정보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병원 내 주사바늘 찔림 사고, 소독제 등 화학물질 노출, 근골격계 부담 작업, 바닥 미끄러짐 등 원내 유해·위험 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외부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면 원내에서 무료로 자체 평가 및 결과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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