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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 하면 처벌 있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1-22
건설 공사 계약했는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해야 한다고 해요. 공사비의 몇 퍼센트 계상해야 하나요?? 계상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맞나요? 안전보건관리비는 꼭 안전 관련 용도로만 써야 하나요?? 다른 용도로 쓰면 문제 되나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공사 계약하셨으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셔야 합니다

    공사비의 일정 비율 계상하는데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3% 정도입니다

    계상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 관련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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