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행 사건 합의 절차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부주위) 및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1. 당시 저는 도보 중 황색선라인 안에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차량이 우측 뒤 급히 정거해서 저는 놀랬고 정중히 다가가서 이렇게 운전하면 위험하지 않냐, 이후 가해자는 보험사기 주장하며 적반하장 태도였습니다.
2. 이후 욕설을 하면서 대놓고 카메라 촬영을 하는 모습에 저는 찍지마라고 경고했으나 계속 찍으시길래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면서 그만 찍으시라고 말하는 도중 제가 가리고 있던 팔을 세게 쳤습니다.
3. 저는 떳떳해서 그냥 경찰신고를 했고 증거로는 당시 욕설 및 폭행을 인정하는 대화 녹음본., 상해진단서, 정신과진단서 첨부해서 조사받았고 이후 가해자가 경찰서수사관 연락으로(가해자 개인적으로 사고나서 입원중이랍니다) 무고 및 폭행죄로 고소할테니 제가 취하하면 본인도 취하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 수사관이랑 전화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것봐라?생각들었고 당시 금전적인 또는 그 이외 목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사기 전혀없고 폭행을 당하기만 했지 정중히 대화만 했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취하하면 생각해보고 저도 취하하겠다고, 근데 고소장을 접수하신건 맞냐하니 정확히 확인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5.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를 요구해야하는지, 이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필 사고장소가 집 앞이고 근처 술집 주차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나갈 때마다 의식하게 되고 저 쳐다보는거 느껴져서 눈도 많이 마주치고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도 결국 퇴사하게 됐습니다.
합의금1500만원 생각하는데 많을까요??
아님 합의금을 줄이거나 안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