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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실시규정 만들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6-01-2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고 위험성평가 하는데 위험성평가실시규정도 따로 만들어야 한대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규정 없이 그냥 평가만 하면 안 되나요?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ㅠ 샘플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적 의무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실시규정은 필수 아니지만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규정에는 평가 절차, 주기, 담당자, 개선 조치 같은 거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샘플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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