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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았는데 음주운전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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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지난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정지 100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운전교육 받으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시간 내기도 어렵고 창피해서 가기 싫은데.. 음주운전교육 안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던데 사실인가요?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혹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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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은 의무입니다
안 받으시면 면허정지 기간 연장됩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비용은 3~5만 원 정도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안 됩니다
대면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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