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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기준이 자본금 5천만원이라던데 통장잔고만 있으면 되나요?
인테리어 일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제대로 사업자 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전문건설업등록기준 보니까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5천을 다 쓸 건 아니고 통장에 잔고만 찍어놓으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서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술자도 필요하다던데 제가 기능사 자격증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고용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