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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기준이 자본금 5천만원이라던데 통장잔고만 있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2-05
인테리어 일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제대로 사업자 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전문건설업등록기준 보니까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5천을 다 쓸 건 아니고 통장에 잔고만 찍어놓으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서 자본금은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술자도 필요하다던데 제가 기능사 자격증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고용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본금 5천만 원은 통장 잔고로 증명합니다

    등록 시점에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는 본인 자격증 있으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 충족하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건설업 협회에서 자세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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