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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가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 지정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가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 지정해도 되나요?
직원 10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데 이게 꼭 대표이사여야 하나요? 공장장이나 임원을 지정해도 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면 사고 나면 형사처벌 받는다던데 맞나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님이 직접 맡지 않고, 공장장이나 현장 총괄 임원을 따로 지정해 대장에 선임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 제조업계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다른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해서 대표이사님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지는 형사 책임까지 면제받거나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산안법상의 직접적인 의무 위반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은 선임된 공장장이 일차적으로 받겠지만, 전사적인 안전 보건 예산이나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죄(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로 별도의 강력한 형사 처벌 대장에 무조건 함께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 총괄은 공장장에게 넘기시더라도 대표님 본인의 중대재해 방지 의무는 철저히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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