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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작성 안 했다가 걸리면 건설업 면허 정지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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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건설현장 시공사인데 발주처에서 안전보건대장 제출하라고 해요. 안전보건대장이 뭔가요? 설계도면 검토하는 거라던데 건축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 하고 공사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될 수도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공사 시작 전에 꼭 만들어야 하나요? 급해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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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은 건축물 설계도면에 안전보건 정보 표기한 자료입니다
건축사나 설계자가 작성합니다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해서 비치하셔야 합니다
작성 안 하고 공사 진행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옵니다
면허 정지까지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입니다
작성 비용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선입니다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빨리 준비하세요
건축사사무소나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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