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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서 공사금액 질문

등록일 | 2025-08-25
우선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자기공사자입니다.
1억미만( 약 6천 ) 건축허가대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는데 허가대상이면 시청에서 1억미만이라도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재해예방기관에 의뢰했더니 공사금액이 작아 이대로 계약하면 노동부 쪽에서 감사?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공사금액을 표준평당금액에 연면적 평수를 계산해서 2억대로 하자고합니다.
왜 공사금액이 6천만원인데 왜 2억으로 하시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안되냐고하니 계약 안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냥 핑계같기도하고 공사금액을 올린다고 지도횟수는 동일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상관없을텐데 왜 2억으로 올리는건지 ,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법령 등 찾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공사금액을 올렸을때 기술지도기관과 저에게 어떤 불이익 또는 이득이 생기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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