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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 이 실거주를 할 경우에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갱신 계약날짜 2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주택이 매도되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층인 주택인데 새로운 소유자가 1층, 소유자의 아들이 2층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2층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층 임차인은 나가기를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