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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점포양도 거부 권리금 요구할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건강이상으로 가게를 내놓으려 하는데요. 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임차인을 받지않는다고하네요.
동일업종이 안될 경우 권리금 싸게 넘기려 해도 부동산에 내놓을수도 없네요.
두달뒤 계약만료인데 계약만료시 보증금만 받고 나가던지 그냥 제가 운영하라하는데 권리금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갈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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