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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매장임대 보증금 채권가압류에 관한 문의

등록일 | 2025-08-25
올해초에 백화점에 입점하는 식음브랜드(음료와 커피를 파는) 대표이사가 연락이 와서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3D시안과 도면을 보내주고 그쪽에서 오더를 받고 공사진행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른매장공사를 주면서 법인설립이전에 개인적으로 준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대금지급기일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다 두번째 매장공사 잔금지급시 애초 계약금액보다 공사진행시 아무애기 없다가 잔금을 줄시 황당하게 다줄수 없다는 애기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고 그 식음브랜드와 거래는 더 이상 안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두번째 공사는 잔금처리를 받고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첫공사대금을 달라고 했지만10개월째 주지를 않아 문자를 보냈는데 매장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계약서도 없고 금액도 확실하게 애기한게 없지않냐며 줄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전후사진 보낸도면 및 시안 공사진행내용 등 카톡 및 문자 이메일 자료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개인과 법인 두군데 다 보냈습니다. 전부 부재라는 상황에서 반송이 되어 왔고 이에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냈고 읽은것으로 확인됬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급이행명령신청서를 개인과 법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이브랜드가 백화점에서 매장을 다빼고 있는 상황이였고 한 개매장만 남아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본사는 직접 찾아가봤는데 문닫은지 한참 된거 같구요. 브랜드랑 도면을 시안을 왔다갔다하면서 알게된 백화점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매장계약이 법인이름으로 계약한게 아니라 개인 대표이사가아닌 동생이나 사촌누나 이런식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측에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오픈시켜줄순 없고 임대보증금이 있으니 가압류를 걸라고 합니다.
이에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서 음료를 시키고 영수증을 받고(제3채무자 가압류 주소확인을 위해) 근데 매장에 비치된 영업신고증을 봤는데 사진찍었습니다. 그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압류 신청서를 보내는게 맞는거로 판단이 드는데 먼저 그대표이사랑 주고받은 통화내용 녹음 공사진행시 왔다갔다한 디자인 및 도면 내용 완료사진으로 봤을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먼저 보내는게 빠른 방법인지 좀 후면 매장을 뺀다고 애기하드라구요…저에겐
주변에 법무분들께 문의드려보면 지급명령신청 및 고소까지 했으면 된거지 그판결을 받은후 가압류신청은 그다음이다라고 하신분도 계시고 어떤 법무인께서는 가압류신청서 내용을 기재를 잘해서 보내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생각도 매장이 빠지기전에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전에 매장에 임대보증금 백화점쪽에 낸 돈을 가압류를 거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증명 두건은 우편반송이 되었고 지급명령신청은 받지를 않고 부재중이거나 다른주소여서 보존명령인가 그렇게 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법원에 문의드려보니 그때 현주소지에 대한 내용을 조회해서 사실조회서인가 그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가압류신청서를 보내는게 맞는건지 아님 기다렸다가 판결을 받은후에 하는게 맞는건지 법무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먼저 고소를 하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로 넘어갈려면2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가압류 신청서는 법원가서 하는제 맞는건지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해야 빠른건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비용은 없어서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채권금액이 크지를 않아서 변호사분들게 맞기는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쪽회사 법인회사 임대를 한거같은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그건물주가 나오는데 그주소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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