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요양보호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자격 정지되나요?

등록일 | 2026-03-06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요양보호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자격 정지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는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받으라고 하네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인가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자격 정지되나요? 학대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법적 책임 범위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맞습니다. 교육 의무 있고요.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고요.

    교육 안 받아도 자격 정지는 안 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과태료 받을 수 있고요.

    학대 목격 시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