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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 나갈시 개인상호 가지고 나갈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이 건물 임대를 주셨어요
(원래 하시던 중국집을 다른 임대인에게 월세받고 5년간 임대하셨습니다)
1.상호명을 그대로 임대해 같은자리에서 인테리어나 다른거 없이 그대로 하셨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상호명과 배민(어플) 등 가지고 나갈수 있나요?
사업자는 임대인 입니다
2.현재 월세가 좀 밀려있는(3개월이상)상태입니다 혹시 강제퇴거시 상호명을 가지고 근처에 장사하실 생각이신거 같은데 이 경우도 가능한지요
3.현재 부모님은 저에게 임대인분들 나가면 장사를 하라는 입장이십니다.. 이경우 같은 동네에 똑같은 이름의 상호를 가지고 영업할수있는지 임대인분이 완강하게 폐업신고 없이 그냥 가지고 나가실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년간 장사를하셨고 나이도 많이드셔서
임대임분에게 보증금만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정해주셨습니다 (권리금은 안받으셨어요) 임대인분들이 상호명을 가지고 나갈수있는지 나가실때 폐업신고 안하시고 다른곳에 사업장을 차릴수 있는지 만약 이경우 어떤초지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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