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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파산신고 어떻게 할까요?

등록일 | 2025-08-07
현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의식을 차리셨고, 약품 때문인지 후유증 때문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공장을 운영 중이셨는데 그간 보증금과 몇 개월 간 공장세?를 미납했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셨으며 현재 아버지의 부재로 공장은 전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퇴원을 하신다고 해도, 온전한 상태로 퇴원하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미납되었던 공장세들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저희에게는 그러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신용불량자로, 현재 통장이 압류되었고 카드세도 미납되어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현재 무직이며,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들 또한 제 병원비와 대출금 등에 사용하여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나마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개인 사업자 파산이고, 여러 군데에 전화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금 미납과 대부업 대출, 개인 채무가 있는데 현재 저희 상황이 영 좋지 못하여 파산 면책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자금 사정이 영 좋지 못하여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 및 파산 진행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약 250~300만원 정도가 나오며, 6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인이 말하기를,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분할 납부를 해준다고 하면 그곳을 거르라고 하더군요. 이미 금전적 여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파산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건데, 변호사가 그 사람의 뭘 믿고 분할 납부를 그렇게 길게 잡아주느냐는 것이 말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6개월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 드문 일도 아닌 듯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파산 및 개인 회생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분할 납부를 해준다면 그곳을 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 정도의 분할 납부는 해 주는 건가요? 250, 300만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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