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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상가 매입에 따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비용 질의

등록일 | 2025-08-25
상가 점포를 계약 했는데 상가가 현재 공실 상태로
임대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연금 및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상기는 2억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1) 상가 분양이 임대가 않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와
2) 상기 분양이 된 경우(전세 2000천 및 월 임대 금액이 80만원 정도의 경우)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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