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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소송 질문
제 아파트에 구입시에 부동산가격 6천정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1500 개인근저당이 채권최고액 4천 잡혀있습니다. 개인 근저당권4천에대한 근저당말소소송관련질문입니다. 부동산 구입시에 도움을 주신분이 딸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조치 없이 (압류 지급명령 변제관련 행위 일절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변제하지않아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동안 아무조치가없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근저당말소송을 진행해서 근저당권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부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