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원 5명인 작은 회사인데 5인이상사업장의무교육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ㅠㅠ
저희 회사가 직원 딱 5명인 작은 회사인데요 법정 의무교육 같은 거 잘 몰랐어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5인이상사업장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등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5명 미만이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들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교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0대 소규모 사업자인데 이런 거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