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망이를 들고 사무실에 가서 부시겠다는 전화로의 협박(녹음있음)과,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협박(전화녹음있음),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요플레를 땅바닥에 던져 모든 옷에 다 튄 상황에서
멱살을 잡고 소파로 밀친 후 짓누름(영상증거있음) 으로 인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를 가장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폭행죄로의 고소말고 더 창의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방법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