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선불금사기죄 기소중지확인
현재 윤락업소 선불금으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있을거구요..
그 전에도 기소가 되서 조사받고 나와서
윤락일로 재판을 받았어야 됐는데
출석을 못했어요..재판을 받았으면 벌금을 물면 된다고 했었구요..
근데 조사받고 재판받기까지도 다른곳에서
윤락일을 하다가 현재의 기소중지가 되있을거구요..
선불금받고 차용증도 썼고 공증도 한적이 있구요..
*그럼 죄명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죄인건 알겠는데..그전에 재판출석 안한건 무슨죄로 되는건가요?
경찰서에 기소중지 상태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제가 가지는 못하겠고 ..
가족이 가면 알수있다는데 그런 형편은 못되구요..
*주변 친구가 가서 알아볼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된다면 신분증이나 뭐.. 준비할게 있나요?
*경찰서 가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되는건지요..?
*그리고 자수를 하면 조사받고 구속이 되는건가요?
업주측과 합의를 보려면 원금 전부를 바랄테고..
*나눠서 얼마씩 갚는 방법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