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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이 뭔가요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는 뜻인가요

등록일 | 2026-02-05
남편이 횡령으로 기소됐는데 구속구공판이래요. 구속구공판이 정확히 뭔가요?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보석 신청하면 나올 수 있나요? 구속구공판이면 형량도 더 무겁게 나온다던데 진짜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분 일로 힘드시겠습니다.

    구속구공판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겁니다. 판결 날 때까지 구치소에 있고요.

    보석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나올 수 있는데 횡령 사건은 증거 인멸 우려로 불허되는 경우 많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고 형량 더 무겁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죄질이랑 피해 규모로 결정되고요.

    보석 신청서 법원에 제출하시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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