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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담보대출 받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25-08-25
아부지가 특허권을 현재 취득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중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저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기시를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선 특허 권리증?을 제 명의로 바꾸는거고
결론적으론 공동대표로써 대출을 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일어나는 리스크는 제가 아닌 아버지가 다 감수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리스크가 없다?
말이 안되잖습니까

전문가 분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발명 특허권에 대해 아부지, 아들이 공동대표가 되어
특허를 담보로 아버지 대신 아들이 대출을 받은 뒤
아들인 제게 일어날 리스크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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