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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란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등록일
|
2025-12-29
검찰에서 구공판이란 용어 쓰던데 무슨 뜻인가요? 구공판이란 게 기소랑 같은 건가요? 구공판이면 재판 받는 거 확정인가요? 구공판이란 단어 처음 들어봐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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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구속기소 공판청구"를 줄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는 거예요
기소 방식이 3가지 있거든요
구공판 = 구속 상태에서 재판
불구속 기소 =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재판
약식기소 =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구공판이면 재판 받는 건 확정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기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구속 상태니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구속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보석 신청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도주 우려 있으면 보석 허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 받으셨으면 변호사 선임 필수고요
국선변호인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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