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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계약서 형식으로 합의한 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9
카카오톡계약서 형식으로 합의한 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일 맡기면서 카카오톡계약서처럼 조건만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분쟁 생기면 이게 증거로 인정되나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증받아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카톡 대화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공증 필요 없고요.

    캡처 떠두시고 대화 내역 백업하세요.

    분쟁 생기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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