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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준용 여부

등록일 | 2025-08-2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과한법률 제38조(소명)을 보면 회생개시 신청한자(채무자)는 회생절차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 조항을 준용해서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소명해야 하는걸로 인식하면 될까요? 예금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150만원 미만 생계형 통장을 압류 잡았다며 소명은 채권자가 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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