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착오송금반환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연락 안 받아요

등록일 | 2026-03-11
착오송금반환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연락 안 받아요
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500만 원 보냈는데 착오송금반환 요청했더니 연락 두절이에요 ㅠㅠ 착오송금반환 소송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취소 안 해주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 통해서 반환 청구하세요. 은행이 상대방에게 연락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은 부당이득이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하세요. 비용 50~100만원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