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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작성과 급여차압 방법 절차 궁금합니다.
금전소비대차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전소비대차 작성 시 내용에 원금 만기일에 원금 상환이 안될경우 급여 차압내용 넣고 공증 받으면
내용 미이행시 민사소송 없이 재직회사에 내용 보내고 급여차압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공증없이 금전소비대차만 작성시 채무자가 내용 미이행으로 급여차압 하려고 하면 공증 안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서 법원판결문이 있어야만 차압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