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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공유물분할경매 배당기일 출석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저희 외조부의 사망으로 저희 어머니가 상속받은 토지가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돼서
배당기일에 제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의 공유물 지분은 2/15 정도이고 나머지 지분은 모두 어머니와 어머니형제들에게 있는데, 이 경우 배당기일에 지분의 변동이 생기거나 배당율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채권자는 어머니 형제 중 한분(삼촌)에게 지분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2/15만큼만 구매). 판결문에 명시된 지분비율만큼 기타비용(소송비 등)을 제하고 나누는 게 상식적이어 보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배당금을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제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3. 어머니께서는 조부의 상속재산이라 제게 배당금을 모두 증여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대리로 수령시 제가 전액을 입금받아도 되나요?
4. 배당기일 출석시 대리인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걸로아는데 위임장에는 꼭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나요?(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찍을 수 없어, 혹시 일반 서명이나 날인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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