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 공유물 분할경매 시 배당관련
최근 공유물분할 소송 마치고 경매 접수 하고 왔습니다. A.B 지분 2/1씩 공동 소유인데 A지분은 아무런 후순위 권리가 없는상태 B지분은 가압류 / 압류등 설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 시작 후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신청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게
1. A지분에 관하여 별도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는지?
2. A가 B에게 별도 받아야 될 금전이 있어 (집행력 갖춤)
별도로 B 지분에 배당요구 신청이 가능한지?
3.A지분과 B지분 배당이 같은날 이루어 지는지?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