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회생시 상거래채권 변제
기업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황에서
회생인가 전 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1. 해당 기업의 금융권 채무나 담보권자가 거의 없다고 했을 때 상거래 채권의 변제순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2. 법원의 채무 조정 시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3. 통상적으로 법인 회생의 경우 채무를 변제 받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4. 해당 상거래 채권의 조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 측의 사업의 지속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기 변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