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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철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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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무허가 건물로 등기는 없고 일반건축물대장에 토지주와 다른 사람이 적혀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적힌 사람의 주민번호가 없고 주소또한 하천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사람이 안산지ㅜ오래되었는데 이럴경우 토지주인이 건물을 철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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