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받고 계셔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국가유공자유족연금 자녀한테 승계되나요? 아니면 끊기는 건가요?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순서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1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가 배우자고 2순위가 자녀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거죠.근데 자녀가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신분이어야 하고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 자녀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녀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받게 되고 수령 자격 되는 자녀만 해당됩니다.유족연금 승계 신청은 배우자 사망 후 바로 해야 하고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수급 자격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가보훈처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