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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세 등기부등본 소유권 대지권 의미?

등록일 | 2025-08-25
전세로 빌라(공동주택) 들어가려고 하는데요(다가구 주택 아님).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게 아니고 1인이 소유한 건물이에요. 근데 토지 등기부등본 보니깐 토지 주인 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전세 빌라(집합건물)등기부등본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 잡혀있더라고요. 건물주랑 토지주랑 다르면 전세 들어가기 위험하다는데, 소유권 대지권이 잡혀있으면 안전한 거 맞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자세하게. 잘 아는 분만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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