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건축물 누수 임차인 책임인가요?
너무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법대로 하라네요ㅠ
제가 당근에서 상가를 알아보고 전임차인의 지인인 부동산소장님께 비용을 조금 드리고 (임대인,전임차인,그리고 저와 함께) 브리핑 간단하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비품목록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는다고 하셔서 별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세입자가 가게에서 짐을 뺄때 큰 합판을 두고 가시길래 이거 가져가셔야하느거 아니냐고 했더니?
합판으로 화장실을 가려야 영업허가를 받을수있다며 '불법건축물' 이라는걸 잔금이후 얘기를 해준거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너무 기가막혀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전임차인과 부동산에서는 별일아닌데 화장실쪽을 합판으로 그냥 막고 영업신고 받으면된다고 대수롭지않게 얘기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고 사기당한 기분이였지만 제대로 못 본 제 잘못이라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2/9일부터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할때 보니 벽면에 균열이 군데군데 있는걸 사진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볼려구요
3/1일날 지방갔다가 가게를 왔는데 천정에 누수가 ?
너무 놀래서 임대인한테 비가 센다고 전화를 했더니 첫마디가 '화장실에 세냐고' 그러더라구요?
아니요 카운터쪽에 센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가게내부의 누수는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불법건축물인 화장실에 누수가 또 발생한것입니다
임대인은 자기는 모른다고 세입자들이 자기들필요에 의해 만들어놓고 권리금주고 팔았으면 알아서 해야지
왜 건물외부까지 얘기하냐고 합니다
화장실들어가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내부화장실이 있어 계약한것인데 어느 누구도 누수, 불법건축물 그로인해 제 부주의로 미끄러져 다치기까지ㅠ
계약해지할수없나요?
너무 두서없이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1)전임차인 : 권리금만 받고 나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2)임대인: 알고도 묵인하고 임차한것(하지만 화장실은 세입자들간에 일이라며 본인은 모른다고 계속주장)
3)부동산:당근거래지만 고지의무를 다하지않음
눈으로보면 불법건축물인지 다 알고있지냐 오히려 저한테 반문함
하지만 당근거래지만 도장찍은 일말의책임있다고하면서
말과행동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