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도시 수용 시 지장물보상관련
신도시등 공공택지 개발 시에
지장물을 먼저 조사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는 지방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분리해서 하나요?
질문) 대지에 건축믈(일명 창고, 1.2근생시설, 건축대장 등재, 재산세 건물분 납부)인데
이 경우도 논.밭위의 비닐하우스, 농막처럼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해야하나요?
지장물(비닐하우스, 농막, 유실수등)은 양도세 계산시 합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근생시설은 토지와 합산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지잘물조사 신청을 안한다면 토지보상 협의가(중토위에서) 통보 받을때 토지보상금액만 통보되나요?
혹은 근생시설을 감정평가 못 받은 상태이므로 중토위로부터 수용협의가 통보자체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