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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내 토지위에 무허가건물
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를 2~3평정도를 낙찰받았고
그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다수지분권자는 상속받은 토지라 잘 모른다고 얘기하였고
그 토지위에는 다수지분권자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원 소유주인 1대 소유주 갑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부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등기부 상 다수지분권자한테 상속이 넘어간 후
신탁회사가 대위하여 분할하고 그 뒤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공유물 분할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소수지분권자로서의 보존행위의 권한이 무엇이 있는가?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3. 현재 거주 중인 인원에게 부당이득금반환 및 지료 청구, 퇴거요청, 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4. 3번을 진행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권원이 적법한지, 어떠한 권한으로 진행하는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