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재건축 한다는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요구하여야합니까?
현재 총평수 1950평 되는 상가에 3층에 3개호실을 4년째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건물주로 부터 재개발이 추진되어 연락한다며 우리에게 받은 보증금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 설정한 회사에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받으라고 하면서 재건축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황당하게 통보를 받고 아무말도 못하고 몇일이 지난후 연락을 하여 재건축이 진행되면 우리가 상가를 비워야할텐데 그럼 보상은 어떤식으로 해 줄계획이냐는 질문에 건물주는 그건은 본인은 모르고 시행사가 일단 재건축허가가 나면 통보가 갈테니 그 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허가가 되면 그 이후 그럼 호실을 바로 비우라고 할것인지 얼마간의 기간을 주는가에 대한 대답을 불확실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에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이런류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판례가 있으면 정보공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