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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공유관계 임대차계약

등록일 | 2025-08-25
오래된 빌라를 봤는데
등기상 공유지분 건물이고, 대장상 근생주택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빌라처럼 구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공유자들이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분소유적공유관계라고 하며
물리적인 구분 외에 구분소유에 대한 지분권자들간의 약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십년동안 수없이 지분 거래가 되어버린 빌라에 그런 약정이 있을리만무한데
이런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증명할 방법이나
약정서없이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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